“정부 정책에 뒤통수”…이미 분양받은 27만가구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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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에 뒤통수”…이미 분양받은 27만가구 ‘혼란’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07.0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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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에 반발한 인터넷 카페 개설돼…피해 호소 글 이어져
잔금대출 소급 적용 ‘날벼락’…“돈 어디서 구하나” 발동동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잔금대출을 받아야 하는 수분양자들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사진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변경된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잔금대출을 받아야 하는 수분양자들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사진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변경된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분양 계약 당시 입주 시점의 정책 변경을 어떻게 예상하나요. 정부 정책에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규제를 소급적용 할 것이라면 먼저 선분양제도를 없애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입주를 목전에 뒀는데 하루 아침에 잔금 마련 계획이 다 어그러져 밤잠을 못 이룹니다.” (경기지역 청약 당첨자)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확대되고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되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낮아져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수분양자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6·17 부동산 대책 이전 아파트 수분양자를 중심으로 대출규제 소급적용에 반발하는 인터넷 카페가 개설되고,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줄잇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 “대출 필요한 서민만 타격받아” 성토
2일 네이버 카페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지난 29일 기준 전국 280개 단지, 27만7025가구가 대출 규제 피해를 보게 됐다. 이에 따라 피해를 호소하고 규제를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수십여건에 이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린 올해 10월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인 청원인은 광명·동탄·수원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평택 고덕 지제역에 분양을 받게 됐다.

이 청원인은 “그간 미분양관리지역이던 평택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돼 주택담보대출이 소급적용으로 내년 7월 입주시점까지 아파트값의 10%를 추가로 현금으로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언제 조정지역 폭탄이 돌아올지 몰라 계약이 변경되거나 계약금을 날려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들을 감수해가며 계약을 할 수 있는 서민이 있겠나”고 “부자들에게 타격이나 있겠는가. 죽어나가는 것은 서민들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대출이 꼭 필요한 서민에게는 이번 규제로 수천만원의 계약금을 잃거나 다른 대출을 받거나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거나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하루아침에 LTV 40%로 줄어” 
또 송도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해 8일 입주 예정인 한 청원인은 “은행에서 기존 집 처분조건으로 KB시세의 70%까지 주택담보 집단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지난 5월 초 분양권을 매수해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도 지불한 상태”라며 “현재 거주 하고 있는 아파트도 이미 매도 계약서를 쓴 상황으로 입주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처분돼 매도금액과 주택담보대출 70%로 이사갈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당장 입주가 임박한 시점에 송도가 규제지역으로 바뀌어 LTV가 40%로 줄어들었다. 이에 나머지는 현금이나 다른 대출로 메꿔야하는데 이 금액만 2억원에 달한다.

이 청원인은 “실수요 서민이 현금 2억을 2주안에 어디서 구하나. 8일까지 30%인 2억을 못구하면 하루아침에 무주택자가 되고 이미 지불한 계약금과 중도금 2억원도 잃게 된다”고 호소했다.

◆ “건설사와 계약자 갈등만 유발”
이번 대책 이후 일부 분양계약자들은 중도금·잔금 대출이 불가능해지는 가구가 발생함에 따라 건설사 측에 민원을 넣고 있다.

수분양자들은 건설사 측에 계약 당시 계약조건 이행과 중도금 대출이 안되는 다주택자의 경우 중도금을 잔금 때까지 유예해 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 해지 및 계약금 전액 환불해달라는 등의 민원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에 따르면 경기 양주신도시 회천택지개발지구 A16 대방노블랜드 분양계약자들은 이같은 민원을 건설사 측에 넣었지만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대출관련 분양계약서 상 법률 변경 및 정부 부동산 정책, 금융기관 내부규정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 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계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조달해 납부조건에 따라 각 납부 회차별로 기일 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또 입주자 모집공고에도 이같은 내용과 함께 공고문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 규정에 의거해 작성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회신했다.

이에 수분양자들은 “결국 건설사는 빠지고 은행도 정책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입장으로 국민들만 피해를 본다”며 “규제로 인해 건설사와 계약자 간의 갈등만 유발되는 형국”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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