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탈원전 손실, 세금으로 메우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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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탈원전 손실, 세금으로 메우는 정부
  • 조성준 기자
  • 승인 2020.07.0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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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세금으로 만든 기금, 탈원전에 따른 한수원 손실 보전에 쓰여
기금 취지와 맞지 않아 ‘코에 걸면 코걸이’식 혈세 낭비 비판 거세질 듯
산업통상자원부가 2일 한국수력원자력 등 전기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을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영악화 손실 비용을 국민 혈세로 메운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월성원전 1호기. 사진=연합뉴스 제공
산업통상자원부가 2일 한국수력원자력 등 전기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을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영악화 손실 비용을 국민 혈세로 메운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월성원전 1호기.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정부가 탈(脫)원전으로 인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손실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해주기로 했다. 국민 세금으로 탈원전 손실을 메운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한국수력원자력 등 전기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근거를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등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에너지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사업자의 비용에 대해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보전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세부적인 적용 대상과 범위는 시행령 개정 이후 고시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비용보전 범위를 정하는 데는 계속운전(예상 수명에 도달한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해 문제가 없을 경우 운전을 계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투자설비의 잔존가치, 계속운전 가산금, 부지매입 비용, 시설공사 및 용역비용, 인건비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비용보전 절차는 사업자가 산업부에 신청하면 회계사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비용산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보전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으로 2017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른 한수원의 손실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해줄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산업부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경북 영덕의 천지원전 1·2호기와 강원 삼척의 대진원전 1·2호기 등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에 따라 발생한 한수원 등 사업자의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줄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 들어 원전 폐기 정책을 진행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된 한수원 등에게 국민 혈세를 퍼붓겠다는 것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 사용자들이 매달 납부하는 전기요금 중 3.7%를 떼어 적립하는 돈이다. 한수원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위한 월성1호기의 안전성 강화 등 설비개선에 총 5925억원을 투자했고, 백지화된 신규 원전 4기에 들어간 비용은 천지 1·2호기 904억원, 대진 1·2호기 33억원이다. 막대한 비용에 대한 보전은 이번 결정으로 국민 부담으로 떠넘겨졌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에너지분야 한 전문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향후 전력산업을 경쟁 구도로 개편하고 민영화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공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이라며 “전력산업 개편 없이 정부 에너지정책때문에 한수원의 경영난이 발생하면 탈원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까봐 기금을 투입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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