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분조위 100% 배상…“판매사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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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분조위 100% 배상…“판매사 수용하라”
  • 황인욱 기자
  • 승인 2020.07.0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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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시점 이미 투자원금 최대 98% 손실 발생
조정철차 진행시 최대 1천6백억원 투자원금 반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계약취소와 투자원금 100% 반환을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계약취소와 투자원금 100% 반환을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황인욱 기자] 1600억원 수준의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원금이 투자자에게 반환될 거로 보인다. 라임사태 관련 처음 열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계약취소와 투자원금 100% 반환이 결정됐다. 계약취소는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다. 투자자들은 판매사에 조정안 수용을 촉구했다.    

1일 금감원이 발표한 라임 관련 분쟁 조정 결과에 따르면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민법 제109조 의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분조위는 펀드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와 판매사가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봤다.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 부실 기재하고, 판매사는 투자 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했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판매직원이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으로 인정됐다.

이번 분조위 결정으로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최대 1611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조정안이 강제성이 없는 만큼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먼저 투자자와 금융사 양측이 모두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수락해야 한다.

무엇보다 자신들도 라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판매사들이 분조위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조정안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와 판매사·운용사 간 길고 긴 민사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다.

투자자들은 판매사의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는 전날 성명을 통해 라임사태를 “라임이 신한금융투자 및 신한은행과 공모하여 부실펀드 돌려막기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르며 고의로 위험요소에 대한 설명을 누락해 고객들에게 손해를 떠넘긴 전무후무한 펀드사기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라임 사태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서도 조속하고 전향적인 배상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판매사 관계자는 “분쟁조정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내부 절차에 따라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라임 무역금융펀드 가운데 2018년 11월 이전에 판매된 500억원은 배상 대상이 아닌 만큼 불완전 판매로 추가 분쟁조정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라임운용이 환매를 중단한 나머지 3개 모펀드는 손실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피해자 구제 절차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담당업무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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