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선급금 공동관리제도 추가 완화에 조합원 부담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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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선급금 공동관리제도 추가 완화에 조합원 부담 낮춰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06.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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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환불 기존 70%에서 100%로
“조합원 금용 부담 완화 기대해”
건설공제조합 전경. 사진=건설공제조합 제공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건설공제조합은 내달 1일부터 기존 선급금 공동관리 제도를 추가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통해 조합원들의 자금 유동성을 늘리고 정부의 선금집행 확대 정책에 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조합은 선급금 공동관리금액을 기존 대비 50% 수준으로 완화 적용하고 선급금 보증수수료 역시 20% 인하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조합원에게 선급금 공동관리 금액을 인출해주는 경우 공동관리 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 환불을 기존 70%에서 100% 수준으로 늘렸다. 사실상 공동관리 금액에 대하여는 조합원의 수수료 부담을 제로 수준으로 낮춘 것이다.

또한 선급금 공동관리 금액의 인출기준도 개선해 선금 정산율에 비례해 공동관리 금액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공공공사 기준 선금정산율이 20% 이상인 경우부터 공동관리 금액을 일정비율 인출했으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선금정산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도 선금정산율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공동관리금액을 인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조합은 이를 통해 조합원의 자금 유동성을 늘리고 공사수행을 위한 선급금 활용을 보다 편리하게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부담도 낮아진다. 민간 공사현장에서 원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임의 인출이 제한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증수수료를 30% 할인하기로 조합은 결정했다.

이를 통해 정부의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민간 확산정책에 부응하는 한편, 조합원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투명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도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방안이다.

조합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국면 등을 고려할 때 하반기 건설경기전망이 밝지는 않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조합원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다소나마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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