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범동과 정경심, 증거인멸 교사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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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범동과 정경심, 증거인멸 교사 공모"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06.3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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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코링크 횡령 가담 안해"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해 1심 판결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카 조범동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코링크 횡령 관련 혐의에 관해서는 이를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씨는 △정 교수에게 10억원을 투자받은 대가로 회삿돈 1억5700여만원을 정 교수에게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조국 일가에게 14억원을 출자받고도 펀드의 출자약정액을 100억원으로 거짓 변경 보고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잇따르자 관련된 자료를 폐기·은닉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이 세 가지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이날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조씨와 정 교수의 공모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조씨의 재판이 향후 조 전 장관과 아내 정 교수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은 코링크 횡령 관련, 정씨가 건넨 돈의 성격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고 봤다. 앞서 검찰 측은 정씨가 10억원을 코링크PE에 투자하고 최소수익금을 보전받기 위해 1억57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을 '횡령'이라고 봤지만 정씨 측은 이 돈의 성격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에 대한 정당한 이자라며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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