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한다
상태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한다
  • 전기룡 기자
  • 승인 2020.06.29 18: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사·공익위원 27명 중 반대 14표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내년 최저임금도 올해처럼 업종과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반대(14표)가 과반수를 차지하면서 부결됐다.

투표에는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이 참석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의 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업종을 몇 개 집단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위 심의를 거쳐 업종별 차등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자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업종별로 임금 지급 능력이 다른 만큼, 최저임금에도 차등을 둬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다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국내서는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2개 업종 그룹을 설정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 적이 있지만, 이후 전 업종에 단일 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을 유지해왔다.

한편 노사가 이날 제시하기로 했던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 최초 요구안은 일정을 미뤄 다음달 1일 제4차 전원회의에서 제출하기로 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지난 25일 2차 회의에서 노사 양측에 최초 요구안 제출을 요청했으나 노사는 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일정을 미룬 바 있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