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시장 안정화하자”… 임대차 3법 개정 속도 내는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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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시장 안정화하자”… 임대차 3법 개정 속도 내는 여당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0.06.28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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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 지역 전셋값 불안한 움직임 나타나자
여당, 이달 내로 임대차 3법 개정 마무리지을 전망
오히려 임차인 부담 가중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
 잠실 한 공인중개업소에 부동산 매물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최근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주택임대차보호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에 속도가 붙고 있다. 그러나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제출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모두 10건이다. 이 중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법안은 6건으로 법안의 대표발의자는 민주당이 5명, 열린민주당이 1명이다.

우선 당·정이 조율한 수준의 개정안은 윤후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윤 의원은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2+2년)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료의 증액은 5%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박주민 의원은 한 발 더 나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면 임대인에게 정당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없는 한 2년씩 횟수 제한 없이 갱신할 수 있게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무제한 계약갱신이 허용되는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임차인이 원한다고 무조건 재계약이 되는 건 아니다. △주택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주택을 철거 또는 재건축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주택에 실거주해야 하는 경우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이원욱 의원도 전월세상한제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낼 예정이다. 계약을 갱신할 때 기존 계약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고 이를 갱신을 포함해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안호영 의원이 전·월세 신고제를 다루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면 여당의 임대차 3법 발의 작업은 사실상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 정당인 열린민주당에선 김진애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 임대차기간을 2년씩 3회(모두 6년) 보장하고 기초단체별 표준임대료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월세 인상률은 5%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직전 3개년도에 공표된 연도별 가구소득 증가율 평균 비율의 두 배’ 중 낮은 비율로 제한하도록 했다.

이처럼 임대차 3법 발의가 잇따르는 것은 전셋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전세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지난해 7월 1일 이후 51주째 연속 상승하고 있다.

일각에선 법 개정 이후 초기 임차인의 주거비용 부담이 오히려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앞으로는 임대료를 올리기가 힘들어지니 미리 임대료를 올리고 임대수익률이 떨어지다 보니 전세 공급이 감소할 것이라는 시각에서다.

실제로 지난해 9월 한국부동산분석학회가 내놓은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의 영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년+2년’ 방식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될 경우 최초 계약단계의 전셋값은 최소 1.43%에서 최대 1.65%까지 오를 것으로 나타났다.

학회에선 그럼에도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과 임차인이 오래 거주하게 되면서 임대인에게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안정성, 그리고 급격한 임대료의 등락을 방지하는 순기능 등을 고려하면 임대차 3법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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