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인상, 집값은 잡겠지만”…세입자·실수요자 피해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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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인상, 집값은 잡겠지만”…세입자·실수요자 피해 우려도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06.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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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세제 인상이 투기 수요 억제엔 효과적
세금 부담 세입자 전가 우려도…“보완책 나와야”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전문가들은 부동산 세제 인상이 집값을 잡기에는 효과적이지만 세입자에게 세금이 전가되는 등 부작용을 대비한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추가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관련 세제 인상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부동산 세제 인상이 주택 수요 억제에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보유세 인상에는 대부분 동의했지만 양도세에 대해서는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 17일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6·17 대책은 △갭투자 금지 △법인 부동산 세제 강화 △재건축 단지 실거주 요건 추가 등을 골자로 한다. 법인에 대한 부동산 세제 조정은 있었지만 전체 대책에 대한 세제 개편은 없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정부가 조만간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는 추가 부동산 규제를 발표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양도소득세 중과는 조세 회피를 위해 처분을 연기하거나 조세를 부담하더라도 향후 자산가치상승 기대감 등으로 인해 거래량을 감소시킨다”며 “양도세율을 조절해 진출을 자유롭게 할 필요가 있다. 주택시장의 핵심은 거래량”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보유세 강화는 필요하다.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금부과 비율을 높여 투기수요를 줄여야 한다”며 “거래세 완화로 다주택자 매물을 시장에 나오게 해야 보유부담이 높은 주택과 재고주택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도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은마아파트의 경우 1주택은 보유세 부담이 약 50만원에 불과하다”며 “시세가 20억원에 달하는 단지임을 감안할 때 터무니없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각에서는 보유세가 높다고 지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장기보유특별공제나 낮은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으로 인해 실효세율이 굉장히 낮다”며 “자산의 가치만큼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 조세형평성 측면에서도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부동산 세율을 인상해 투기세력을 잡으려는 정부의 의도는 충분히 알겠다”면서도 “세재 개편이 투기세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솎아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 매수자 중에는 실수요자도 있고 투기수요도 있다. 세제개편을 통해 시장을 압박하면 실수요자도 함께 위축된다”며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은 공급도 함꼐 고려하지 않으면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교수는 아울러 “세금 인상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일부 단지에서는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거나 전세가를 올리는 사례도 있지 않느냐”며 “임대시장과의 연계도 고려해야 한다. 일부 투기세력은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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