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목이 날아가느냐 마느냐...대선주자 2위 무의미”
상태바
이재명 “목이 날아가느냐 마느냐...대선주자 2위 무의미”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06.28 1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론조사 1위 했다가 사라진 사람이 한둘인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지역기자실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지역기자실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주자 2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 '무의미'하다며 재판을 앞두고 도지사직을 잃을 수도 있는 자신의 상황을 염려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 지사는 현재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만약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선거법에 따라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 지사는 2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소위 대선주자 선호도라고 하는 것은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고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릴지 모르는 신기루처럼 실체가 없다"며 "그 전에 여론조사 1위 했다가 사라진 사람이 한둘인가. 2위는 더더욱 그렇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목이 날아가느냐 마느냐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했다. 이 지사는 앞서 한국갤럽이 실시한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이낙연 전 총리에 이어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한편 이 지사는 이 전 총리도 '사라져 버릴지 모를 1위'가 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이 전 총리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그는 "과거에 대해 얘기한 것이지 미래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날 인터뷰에서 "지금 목이 날아가느냐 마느냐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도 했다. 이는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앞둔 자신의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빠르면 7월에 선고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