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시각장애인 점자 민원업무 안내서 새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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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시각장애인 점자 민원업무 안내서 새로 발간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0.06.2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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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편리한 각종 민원제도 수록
군청 종합민원실·교육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 읍면사무소, 시각장애인협회에 비치
점자 민원안내서(2020년판)(사진제공=양구군)
점자 민원안내서(2020년판)(사진제공=양구군)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양구군은 시각장애인들이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점자로 제작된 2020년판 민원업무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5월에도 점자 민원업무 안내서를 발간해 군청 종합민원실과 각 읍면사무소 민원실, 장애인협회 등에 비치했던 양구군은 변경된 각종 제도를 반영해 이번에 다시 제작했다.

새로 제작된 2020년판 점자 민원업무 안내서에는 여권발급 안내와 민원실 및 복지부서 안내, 사회보장제도 및 의료급여제도, 긴급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지원 사업 안내 등 주민들이 알아두면 편리한 민원제도가 수록됐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새로 제작된 점자 민원업무 안내서를 군청 종합민원실과 교육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읍면사무소, 양구군시각장애인협회 등에 비치했다.

이밖에도 양구군은 군청 종합민원실과 읍면사무소에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담창구인 ‘이웃사랑 배려 창구’를 마련했다.

또한 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와 휠체어, 확대경, 보청기, 돋보기 등의 편의용품도 비치했다.안경자 종합민원소통실 민원원스톱담당은 “시각장애인들이 편리하게 민원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점자 민원업무 안내서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민원 시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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