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4주년] 통합당 1호법안은 ‘코로나 극복’...정의당은 ‘산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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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14주년] 통합당 1호법안은 ‘코로나 극복’...정의당은 ‘산재 처벌’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0.06.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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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은 ‘부적격 의원 퇴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사회안전망 4.0 정책토론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사회안전망 4.0 정책토론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김정인 조민교 기자]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권 내 ‘일하는 국회’ 아젠다를 주도하고 있지만 다른 원내정당이라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국난 극복에 있어 이니셔티브를 장악, 대안집권 세력으로 부상하겠다는 구상이다.

통합당이 이달 초 국회 개원에 맞춰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발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패키지법은 △코로나 방역 관련 일시적 사업 중단 등으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 지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대학교 등록금 환불(고등교육법 개정안) △무상급식 지원 중단 시 취약계층에게 푸드쿠폰 지원(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휴원, 학교의 휴교 등으로 아이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한 제도 활성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불가피한 계약파기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무효(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임차건물에 관한 차임, 보증금에 대한 감액청구권 보장(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매출액 감소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 개선(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당도 정쟁보다는 민생 현안을 1호 법안으로 선택했다. 안전관리 소홀로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는 경우 사업주나 특히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 처벌 법안이다. 이른바 김용균법(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보완하자는 취지로 20대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폐기되자 재발의한 것이다.

한편 국민의당은 1호 법안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원이 기소되거나 국회의원 행동강령 위반한 혐의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위안부 모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윤미향 민주당 의원을 사실상 직접 겨냥했다. 안철수 대표는 “국회의원의 비리, 재산증식 등에 대해 사법처리와 별개로 국회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열린민주당은 1호 법안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보수야당의 막말 논란 등을 겨냥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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