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국유림관리소, 합법목재 사용 촉진 위한 단속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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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합법목재 사용 촉진 위한 단속 재개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0.06.2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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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홍보·계도로 불법 목재 유통 차단
합법목재 사용 촉진을 위한 단속 모습. 사진=정읍국유림관리소
합법목재 사용 촉진을 위한 단속 모습. 사진=정읍국유림관리소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악화에 목재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그동안 중단됐던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이달 말부터 재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목재품질 단속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제20조 1항에 따른 합판·섬유판·파티클보드·목재펠릿·방부목재 등 15개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목재제품 규격·품질 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체계적인 목재제품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한다. 올해는 특히 지난해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중인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개도국 등의 불법벌채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국제적 움직임에 동참하고자 목재이용법을 개정해 2018년부터 1년간 시범운영 이후 지난해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해당 목재제품(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 시 ‘목재이용법’에 따라 목재 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올해 첫 시행인 만큼 처벌 위주의 단속보다는 합법목재 촉진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제출서류에 대한 안내 위주로 홍보 및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범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 전문기관, 지자체 등 협업을 통해 합법목재 교역촉진 제도를 조속히 정착시켜 국내 목재산업을 보호하고, 지구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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