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 보증료 인하…코로나19 경기 위축 대응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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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 보증료 인하…코로나19 경기 위축 대응 일환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06.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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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70~80% 인하…9개 상품 30% 감면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은 40~60% 한시 감면
임차권 등기 대행 등 세입자 보호도 강화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주요 보증상품 보증료를 인하한다. 개인채무자의 지연 배상금도 감면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응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HUG는 22일 임차권등기 대행 및 공공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등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전세보증금반환보증(70∼80%) 등 주요 보증상품의 보증료가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등 4개 상품의 보증료는 내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70~80% 인하된다.

후분양대출보증 등 9개 상품의 보증료율도 올해 말까지 30% 인하된다. 9개 상품은 △후분양대출보증 △하자보수보증 △인허가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기금건설자금대출보증 △모기지보증 △전세임대반환보증 △전세임대임차료지급보증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의 보증료율은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80%, 2억원 초과인 경우 70% 인하된다. 특히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고 임차인이 다자녀, 장애인 등인 경우 기존 보증료 할인(40%)까지 감안하면 88%의 보증료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 40∼60%도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개인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 및 재기 지원을 위해서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임차권 등기 대행도 이뤄진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보증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HUG가 임차권 등기를 대행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보증금 청구를 위해 임차인이 직접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였는데 앞으로는 HUG가 임차권등기 신청을 대신 수행해 임차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도 강화된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부도 등 주택임대보증사고 발생 시 임차인 대표를 포함한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한 보증이행을 실시한다. 전담팀에는 HUG 본사 및 영업부서 부서장을 비롯해 임차인 대표(필요시 지자체 포함)가 참여할 계획이다.

분양보증 공공성 강화도 강화된다. HUG는 주택공급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주택분양보증 보증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분양보증사고 발생 시 주거약자에 대한 신속한 환급이행을 추진한다. 먼저 사업주체의 부도·파산시 분양계약자의 계약금·중도금을 보호하는 ‘주택분양보증’(주상복합·오피스텔포함) 보증료율을 올해 말까지 50% 인하한다. 단 인하 기간 내 보증발급분에만 적용된다.

또 사회배려계층 등에 대한 보증이행 절차를 간소화한다. 분양보증 사고 시 주거약자에게는 이행방법 통지 및 결정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약 2개월 치의 대출이자 부담 등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공공성 강화방안 시행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서민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확대해 공사의 공적 기능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HUG는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을 충실히 지원해 서민주거 복지 및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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