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회피용 법인 ‘급매물’, 현금 부자가 ‘줍줍’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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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회피용 법인 ‘급매물’, 현금 부자가 ‘줍줍’ 한다?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0.06.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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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서울·인천 등 법인 거래 많은 지역서 매물 쏟아질 듯
전문가 “실익 크지 않아 굳이 매수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 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 주거 오피스 밀집 지역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6·17 부동산대책으로 부동산 투기에 나섰던 법인들이 철퇴를 맞게 되면서 시장에 급매물이 쏟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대출 규제 탓에 실수요자들은 매수 여력이 없어 현금 부자들에게만 기회가 돌아갈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문가는 이런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평했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6·17 대책에서 법인이 주택시장 과열을 유발한 투기 주범으로 보고 대출과 세금을 아우르는 고강도 규제를 가했다. 우선 지난 18일부터 그동안 추가 과세 제외 대상이던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에 대해서도 추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고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율을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은 4% 등 최고수준으로 적용한다. 종부세 공제(6억원) 혜택도 폐지한다. 

이 밖에 법인거래에 대해 별도 서식을 마련해 실거래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법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금지했다. 이로써 올해 하반기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내년 6월 1일 전 규제를 피하기 위한 매물이 시장에 풀릴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특히 단기 시세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 법인 거래가 많았던 지역에서 더 많은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법인이 개인, 법인, 기타로부터 사들인 주택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5만367건)였다. 뒤이어 서울(4만2501건), 인천(1만9349건), 부산(1만7829건), 대구(1만1134건), 경남(1만805건) 순을 기록했다.

나머지 충남(9598건), 충북(8557건), 경북(8512건), 강원(8310건), 전북(8110건), 전남(7885건), 광주(6974건), 제주(4417건), 대전(5684건), 울산(3889건), 세종(1320건) 등의 지역은 법인이 매수한 주택이 1만 건을 밑돌았다.

정부의 정책 취지는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유도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지만 최근 몇 년간 치솟은 집값에 현재의 대출 보증 한도로는 실수요자들이 급매를 소화할 수 없어 현금 부자들만 이익을 볼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전문가의 시각은 조금 달랐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양도세와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인이 내놓은 물건은 대부분 고가 주택이거나 단기간 가격이 급등한 매물일 것”이라며 “주택을 매수해도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입지와 상품성이 좋은 일부 매물이 거래될 수 있으나 부동산 시장을 다시 과열시킬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며 “기간이 내 집을 팔아야 하다 보니 가격을 빠르게 낮추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실수요자는 내년 하반기까지 집값 움직임을 지켜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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