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분양보증 발급시 고분양가 심사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6·17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새롭게 묶인 수도권 및 지방 일부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HUG는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해 경기 전 지역(일부 지역 제외), 인천 전 지역(강화·옹진군 제외), 대전 동·중·대덕구, 청주시(동 지역 및 오창·오송읍)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지역이다.
HUG는 분양가 상승이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지역 또는 분양가 및 매매가 상승이 지속돼 고분양가 사업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했다.
HUG는 시장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안정적인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19일부터 변경된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 발급 시 고분양가 심사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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