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도내 모기지 항공사 경영안정화를 위한 긴급 재정지원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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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도내 모기지 항공사 경영안정화를 위한 긴급 재정지원 길 열려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0.06.18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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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최종 확정
강원도 청사(사진제공=본사 황경근 기자)
강원도 청사(사진제공=본사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강원도는 18일,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최종 확정되면서, 플라이강원에 긴급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조례안 확정을 통해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플라이 강원은 강원도의 긴급 재정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긴급 유동성 확보의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전 업계에 걸친 코로나19 여파로 신규 투자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강원도의 긴급 재정지원은 플라이강원의 신뢰도 회복의 의미도 있어, 신규 투자를 견인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플라이강원은 지난 해 11월 운항개시와 거의 동시에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유동성을 축적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확보할 수 없었다.

임금삭감, 직원 교차휴직 등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이 악화되었으며, 또한, 국제선 취항 운항 중   지, 국내선 감축 운항으로 이용객은 현저한 감소 보였으며 기대했던 정부 LCC 대상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윤근상 도 항공담당은 “이번 개정조례안 확정에 따라 긴급 재정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 시기, 조건 등 세부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하여 추진할 방침”이며 “앞으로 플라이강원이 코로나19 같은 세계적인 대유행 등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도 경영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정책과 로드맵을 마련․시행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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