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법사위 만든 박영선 "자랑스러운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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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법사위 만든 박영선 "자랑스러운 역사"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6.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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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법사위 갑질" 딴소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2014년 민주당 야당 시절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당시 법사위의 권한으로 법안 처리를 발목 잡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당시 저항은 매우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래통합당을 겨냥해 "법사위 갑질을 없애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과는 딴판이다. 

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사위원장으로서 2014년 새해벽두에 상정하지 못하겠다고 했던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최순실이 문고리 3인방에게 법을 고치라고 지시했던 바로 그 법이었다"며 "그 당시 박근혜 정부가 고치려던 외국인투자촉진법은 마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해 지주회사법을 고쳐서 모기업의 사리사욕을 채우려 했던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어 "대한민국의 정의를 지키기 위한 2014년 새해벽두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저항은 매우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것이었다"며 "그래서 이 당시 2014년 새해벽두 법사위의 역사는 반드시 기억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때 기록을 남겨놓지 않고 최순실법에 순응하는 법사위원장이 됐다면 지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라고 했다. 

앞서 한 언론은 칼럼을 통해 "국회 역사상 가장 몽니를 많이 부린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인 박 장관이 아닐까 싶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박 장관은 2013년 12월 31일 여야 합의로 넘어온 외국인투자촉진법의 법사위 상정을 6시간 가까이 막아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켜 해를 넘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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