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제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조합원 사업비 의혹으로 고소·고발 ‘진흙탕’
상태바
홍제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조합원 사업비 의혹으로 고소·고발 ‘진흙탕’
  • 차영환 기자
  • 승인 2020.06.16 1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발인 L씨, L조합장 등 임원 E·B설계사와 사전 돈거래…사업비지출도 횡령 ‘고발’
고소인 J씨, 소유하던 집 K총무이사에게 속아 싼 값에 매매 기망행위 ‘고소’
K총무이사, GH시행업체에 1천만 원 수뢰혐의 경찰 ‘추가수사 중’
홍제2구역도시환경사업조합 사무실 현판

[매일일보 차영환 기자] 서대문구 홍제동 294-50번지일대 홍제2구역도시환경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최근 조합임원들이 사업비를 쌈지 돈처럼 나눠썼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조합은 총 조합원 44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재개발사업지로 고발인 L씨에 따르면 “현 조합장 L씨와 총무이사, 감사 등 조합관계자 총 7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에 주장과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 2012년 E·B설계사로 부터 전 L조합장과 K총무이사 그리고 S감사 등이 해당업체를 선정하기로 약속한 후 7천2백만 원가량을 차용했으나 다른 설계사를 선정하는 바람에 이에 격분한 설계업체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바 있다”며 “이는 비리의 단면이다”라며 이들의 등기부등본 기재사항을 제시했다. 확인결과 이들은 해당 설계업체로부터 차용으로 인해 강제경매를 당했다 취하된 것으로 확인돼 그의 주장을 뒷받침 했다.

한편, 현재 조합의 설계자는 지난 2019년 3월 6일 GH업체와 업무약정을 했으며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지급내역에 앞전 선정치 않은 E·B설계자에 조합에서 7,200만여 원을 지급한 것으로 돼 있으나 받지 못했다는 업체관계자와의 통화 녹취록을 제시해 횡령 등 의혹도 제기했다.

또 L씨는 현 L조합장 등 7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과 횡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으로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 2019년 8월 동부건설을 선정했으며 입찰보증금 무이자 대여금 20억을 차용했으나 이들이 사업추진비를 적법한 용도에 쓰지 않고 횡령했다는 것이다.

주장의 근거로 사업비를 사용한 용도와 알 수 없는 지출이라는 주장의 내역을 제시했다. 대략적인 금액이 약 15억 2천 500만원에 이른다. 특히 피 고발인 7명의 개인에게 지출된 내역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 중 제일적은 액수는 B씨의 6백 80만원이며 최고액은 S감사의 1억 9천여만 원이다.

서대문 경찰서 전경

아울러 L씨는 “현재 서울서부검찰청의 지휘로 서대문서에서 조사 중이며 정보공개요구와 경찰의 증빙자료요청에도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앞전에도 같은 일로 한차례 고소했었으나 당시 조합장이던 현 S감사가 조합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앞으로 잘하겠다고 해 취하 한 적이 있으나 똑 같은 일이 반복돼 추후 재발방지와 정상적인 사업을 위해 고발에 이르렀다”며 “이번 사건은 앞전과 똑 같은 비리로 현재도 진행형이어서 차후 조합원 피해가 우려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고소인 J씨는 33년생(87세)으로 고령이다. 앞전 조합장 자리를 양보한 사건으로 현 S감사와 함께 지난 5월 29일 동일하게 약식 각 10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 그러나 고소내용과 주장에 따르면 홍제동294-58 소재 상가건물 지층을 소유했다. 이후 지난 2010년 자녀에게 증여했지만 실제 위임받아 조합원지위에 있었다. 그런데 현)총무이사인 K씨가 지난 2015년경 “구청의 감정평가액이 800만원밖에 안 된다”며 “1,250만원에 매입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당시 고맙게 생각하고 매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K총무이사는 매입가격을 서대문 구청에 3,000만원에 신고했을 뿐만이 아니라 당시 국토해양부 공시가가 매매 당시인 2015년도에는 1억1천3백만 여원이었으며 지난 2019년도는 1억 3천 6백만 여원에 이르므로 의도적인 기망행위로 사기매입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고령이라 인지가 부족하다는 점과 상대가 의도적으로 속였다는 것을 내세웠다.

홍제2구역도시환경사업조합 구역도

한편, 재개발사업의 한 관계자는 “재개발은 공공사업이므로 이를 이끄는 주체자인 임원들의 양심적 문제라며 조합원이 적은 가족적인 현장에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더 챙겨야 하는데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투명성이 결여될 경우 사업이 혼탁해져 성공하기 힘들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또 다른 재개발사업의 관계자는 “홍제2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소규모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10여전부터 비리 등으로 조합임원들이 바뀌는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아 강북구의 재개발관련업체들이 모두 일련에 사건을 인지하고 있다”라며 “적은 조합원수라는 이점으로 투명성 있게 사업진행을 진행할 경우 조속히 끝낼 수 있는 사업장이었다”라고 평가했다.

현재 서대문경찰서에서는 두 사건에 대해 경제팀과 지능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수사관계자는 “관련사건은 절차에 따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제2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E·B설계사와 사전 돈거래로 인한 강제경매사건은 법원이 갚으라고 판결했다”며 미지급인지 지급인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어 고소고발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사건을 제기했으므로 수사결과와 판결에 따라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제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294-50번지일대 사업면적 3,069㎥에 주상복합건물로 지상 26층 지하 6층을 건립할 계획이며 지난 2019년 8월 동부건설이 선정됐으며 아파트는 69세대를 지을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