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교통안전공단은 굴착기 등 건설기계의 제작결함 조사(리콜) 업무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계 제작결함 조사기관으로 지정받았다.
리콜 대상은 지난달 17일 이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모든 건설기계로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다.
건설기계 결함을 발견하면 교통안전공단(☎080-357-2500)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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