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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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강력 단속
  • 서형선 기자
  • 승인 2020.06.11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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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합동 단속, 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자율주차구획 폐지
차량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견인 등 강력한 행정 조치 단행
양천구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된 차량에는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견인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사진=양천구 제공
양천구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된 차량에는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견인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사진=양천구 제공

[매일일보 서형선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13~18년 기준)간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4일마다 평균 1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는 초등학교 등교 개학을 맞아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첫째로 지난 5월 28일부터 양천경찰서와 합동으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된 차량에는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견인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및 자율주차구획을 폐지했다. 폐지된 자율주차구획은 신정4동길 노상주차장, 양동초등학교 인근주차구획 2개소다.

 또한 무인단속 CCTV가 확인하지 못하는 지역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CCTV 탑재 차량을 어린이보호구역내에 배치해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행위는 어린이의 안전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빈틈없이 단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등 어린이가 안전한 양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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