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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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 권영모 기자
  • 승인 2020.06.1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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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권영모 기자] 의성군(군수 김주수)이 오는 29일부터‘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하는‘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3월 24일 민식이법 시행과 관련,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4대 불법 주‧정차(소화전 5m, 교차로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횡단보도 위) 주민신고제에서 추가 시행된다.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 중 초등학교가 72.5% (1,010건)를 차지하고, 그 중 75.4%(762건)가 주출입구 150m 이내에서, 95.5%(965건)가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에 발생한만큼 어린이 보호효과가 가장 큰 초등학교 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와 맞은편 도로를 주민신고제 신고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연중 24시간 적용되는 기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와는 다르게 이번 어린이 보호구역 주민신고제는 실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시간대인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 시행되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민신고제 시행일은 오는 29일부터지만 주변 상가, 학부모 등의 사전인지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7월31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8월3일 접수분부터 신고요건을 충족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기존의 주민신고제와 마찬가지로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시간이 표시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안전표지와 함께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게 찍은 1분 간격의 사진 2장으로 △안전신문고 앱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불법 주‧정차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교통의식이 향상되고, 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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