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찬규 기자] 영천경찰서는 오는 11일 직장협의회 정식 출범을 앞 두고 직장협의회 사무실을 9일 개소했다고 전했다.
경찰서직장협의회는 지난해 11월 공무원 직장협의회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경찰관들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과 고충해소 등 실질적인 소통창구의 역할을 통해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특수보직을 제외한 경감이하로 구성·운영된다.
영천경찰서직장협의회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직장 내에서 대립이 아닌 상생과 소통으로 자리매김하고, 직원 인권·복지·근무여건 개선 등, 현장경찰의 고충해소와 시민들에게 더욱 따뜻하고 친절히 다가가 양질의 치안서비스 제공하도록 끊임없이 나아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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