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탁구장 등 고위험 실내집단운동시설 집합제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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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탁구장 등 고위험 실내집단운동시설 집합제한조치’
  • 서형선 기자
  • 승인 2020.06.0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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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탁구장 28개소 포함 169개소 실내집단운동시설 사업장에 통보
불시점검 벌여 방역수칙 위반 적발 시 벌금 부과 등 강력 행정 조치
양천구가 9일부터 집단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실내집단운동시설(탁구장 등)에 대해 ‘집합제한’ 조치에 들어갔다. 사진=양천구 제공
양천구가 9일부터 집단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실내집단운동시설(탁구장 등)에 대해 ‘집합제한’ 조치에 들어갔다. 사진=양천구 제공

[매일일보 서형선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집단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실내집단운동시설(탁구장 등)에 대해 ‘집합제한’ 조치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최근 관내 탁구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9일 이들 시설에 대해 이달 20일까지 운영 자제를 강력히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했다.

 고위험 실내집단운동시설(GX)이란 탁구·줌바·태보·스피닝·필라테스 등 격렬한 실내집단운동시설을 뜻하며, 양천구에는 탁구장 28개소를 포함해 169개소의 실내집단운동(GX류) 사업장이 있다.

 구는 9일 구청 직원을 동원해 이들 업소를 방문, 집합제한조치를 통보하고 불시점검을 실시해 방역수칙 위반사항 적발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불시점검은 2인1조로 점검조를 편성해 10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고위험 실내집단운동 시설 중 미휴업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출입자 명부 관리 여부·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 여부·방역관리자 지정 및 실내 소독 여부·이용자 간 간격 유지 등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이다.

 한편 구는 집합제한 등의 행정조치로 인해 생계 곤란을 겪는 사업주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 중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최근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이 급격하게 늘어 구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운영되는 실내집단운동 시설을 대상으로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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