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사고, ‘주행 정보 기록장치’로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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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사고, ‘주행 정보 기록장치’로 가린다
  • 전기룡 기자
  • 승인 2020.06.0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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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자율자동차에 자동차손해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주행 정보 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록장치에 자율주행-수동운전 전환에 관한 정보가 담기는 만큼 과실이나 결함 여부를 가려낼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규칙 개정안에는 오는 10월 8일 시행을 앞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의 세부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특히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해야할 정보를 자율차의 운전 전환과 관련된 정보로 구체화하고, 해당 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규칙 개정안은 3단계 자율주행을 염두해 두고 마련됐다.

3단계 자율주행은 자율주행 레벨의 중간 단계인 조건부 자율주행이다. 계획된 경로를 자동으로 따라가되 돌발상황에 운전자 개입이 필요하다. 정보를 저장하는 것도 사고 발생 시 수동운전으로 전환됐는지, 전환됐으면 시점이 언제인지 알아야 운전자 과실 등을 가려내기 위함이다.

여기에 자율차 관련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자격과 위촉 방법, 결격 사유 등을 규정했다. 사무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에 설치된다. 사무국은 사고자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지원 업무를 맡는다.

김상석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개정안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자율차 제작사, 보험회사, 정비업체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다”며 “새로 신설·구축되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업계와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6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40일간)다. 향후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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