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거주의무기간 담은 ‘주택법 개정안’…국회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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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거주의무기간 담은 ‘주택법 개정안’…국회 문턱 넘을까
  • 전기룡 기자
  • 승인 2020.06.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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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슈퍼 여당’과 함께 민간택지 아파트 거주의무기간 5년 추진
야당,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공약…위헌 소지 및 전셋값 상승 지적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정부가 21대 국회에서 177석을 차지한 ‘슈퍼 여당’과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민간택지 아파트)에 최대 5년의 거주의무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이번 총선 당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공약했던 만큼 잡음이 예상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최대 5년의 거주의무기간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민간택지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연장한데 이어 추가 조치다.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국회에서도 논의됐던 사안이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번번히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결국 해당 개정안은 20대 국회가 문을 닫으면서 폐기 수순을 밟았다.

하지만 올해는 작년과 사정이 다르다. 21대 국회에서 ‘슈퍼 여당’으로 떠오른 민주당의 지지가 예견되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지난달 27일 당선자 워크숍을 진행하며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로 부동산 대책을 꼽은 바 있다.

문제는 이번 개정안이 사유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위헌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민간택지 아파트에 거주의무기간을 부여할 시 전세 매물이 줄어 전셋값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거주의무기간을 적용하면 사유재산권이나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모자란 잔금을 전세를 놓아 치르는 전략이 불가능해지는 만큼 전세 물량도 줄어든다. 전세 물량의 감소가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의 반대가 여전할 것이란 점도 잡음이 예고되는 이유다. 앞서 미래통합당은 총선 주요 공약으로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를 내세운 바 있다. 여기에 여당 내에서도 지역구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국회 한 보좌관은 “범여권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약 190석의 지지를 받는 셈”이라면서 “결국 여당의 뜻 대로 개정안이 통과되겠지만 시끄러운 과정을 겪을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전했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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