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식음‧서비스 분야 11개 사업자와 상생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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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식음‧서비스 분야 11개 사업자와 상생협약 체결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06.0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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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임대료 지원 확대…사업자, 고용유지 노력
5일 인천공항공사 회의실에서 열린 인천공항공사-인천공항 입점 11개 주요 식음‧서비스 사업자 간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에서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사진 왼쪽에서 6번째)이 협약 체결 후 인천공항 식음‧서비스 분야 대표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5일 인천공항공사 회의실에서 열린 인천공항공사-인천공항 입점 11개 주요 식음‧서비스 사업자 간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에서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사진 왼쪽에서 6번째)이 협약 체결 후 인천공항 식음‧서비스 분야 대표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5일 인천공항공사 회의실에서 인천공항에 입점한 11개 주요 식음‧서비스 사업자와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일 인천공항에 입점한 대기업 면세점 3시(신세계·신라·롯데)와 상호협력 증진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식음‧서비스 사업자와의 협약 체결을 통해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상업시설 전체로 상생협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포함해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강성묵 하나은행 부행장 등 인천공항 식음료, 은행, 전문상점 분야 대표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정부에서 발표한(6월 1일)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지원방안의 충실한 이행 △상업시설 사업자의 고용안정 노력 △향후 항공수요 회복을 위한 공동노력 경주 등이다.

이번 협약체결을 바탕으로 인천공항공사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매장 임대료 감면비율을 50%에서 75%로, 중견·대기업의 경우 20%에서 50%로 감면 폭을 대폭 확대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상업시설 지원방안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식음‧서비스 분야 사업자 역시 사업장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 극복에 동참할 방침이다.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상생협력 협약 체결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모범적인 상생‧협업모델을 확립함으로써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공사와 공항산업 생태계의 공존공영을 달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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