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그룹 총수일가 ‘계열사 부당지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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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그룹 총수일가 ‘계열사 부당지원’ 불구속 기소
  • 문수호 기자
  • 승인 2020.06.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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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 등 일괄 불구속 기소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LS그룹 총수일가가 통행세 수취법인을 통한 21조원 상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고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4일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 등 3명을 일괄 불구속 기소햇다.

LS그룹 총수일가는 통행세 수취법인 LS글로벌을 설립한 후 약 14년 동안 21조원 상당의 전기동(電氣銅)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 명노현 LS전선 대표, 박모 LS전선 부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LS와 LS니꼬동제련, LS전선 법인도 같이 기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6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S그룹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9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총수일가 세 회장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LS그룹은 “오늘 검찰에서 저희 경영진 몇 분을 기소한 건은 2018년 공정위에서 고발한 건”이라며 “LS글로벌은 2005년 그룹의 주요 원자재인 전기동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동(銅)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설립됐으며,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해 왔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공정위 및 검찰과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및 향후 형사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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