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보유세 기준일 지나자 9주만에 보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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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보유세 기준일 지나자 9주만에 보합세
  • 전기룡 기자
  • 승인 2020.06.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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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집값 상승폭 0.09%…전주대비 0.01%포인트 증가
대전 집값 0.46% 상승…동·서·대덕·유성·중구 등 오름세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사진=한국감정원 제공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사진=한국감정원 제공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서울 집값이 9주만에 보합세로 전환됐다 기준금리가 인하된 데다 보유세 과세기준일(6월 1일)이 경과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이 4일 발표한 ‘6월 1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집값은 전주대비 0.09% 올랐다. 이는 지난주 기록한 상승폭(0.08%)보다 0.01%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

눈에 띄는 부분은 서울 집값(0.00%)이 9주만에 보합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특히 그간 급매물이 속출했던 15억 초과 단지의 하락세가 진정됐으며, 9억 이하 중저가 단지는 상승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북(0.00%)에서는 마포(-0.03%)·용산구(-0.02%)가 9억 초과 구축 위주로, 중(-0.02%)·종로구(-0.01%)가 매수문의 감소로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동대문(0.03%)·노원구(0.01%) 등은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0.01%)에서는 강남4구인 강남(-0.03%)·강동(-0.04%)·서초(-0.04%)·송파구(-0.03%)가 급매물이 소진된 영향으로 호가가 상승했다. 강남4구 이외 지역에서는 구로(0.07%)·금천구(0.03%) 등이 중저가 단지 위주로 오름세를 보였다.

인천은 0.19%에서 0.21%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교통호재 있는 남동구(0.26%)와 서구(0.24%)가 상승세를 견인한 것이다. 부평구(0.23%)도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서울로의 접근성이 좋은 부개·산곡동 위주로 오름세가 지속됐다.

경기(0.15%→0.17%)도 상승폭이 늘어났다. 오산(0.45%)·안산(0.43%)·구리(0.39%)·하남시(0.39%) 등에서 집값이 크게 뛴 영향이다. 수원 장안(0.49%)·영통구(0.27%)도 교통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용인 수지구(0.32%)는 상현·성복동 대형평형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5대 광역시 집값은 상승폭이 0.06%에서 0.08%로 0.02%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대전(0.46%)은 동(0.51%)·유성(0.49%)·서(0.47%)·중구(0.42%)·대덕구(0.40%) 등 대다수 지역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세종(0.28%→0.44%)도 정주여건 좋은 고운동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다.

한편, 전국 전셋값 상승폭은 전주(0.07%)보다 0.01%포인트 확대된 0.08%이다. 수도권(0.08%→0.11%)과 서울(0.02%→0.04%)은 상승폭이 늘어났으며, 지방(0.05%→0.04%)은 상승폭이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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