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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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0.06.0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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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임업 경쟁력 강화 취지…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등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미래통합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산림 자원의 조성·관리를 통해 임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임업인 권익 증진과 임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조례안에는 임산물 소득의 효율적 증대를 위한 사업 추진, 지원 대상, 사후관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방 의원은 “충남의 순 임산물 생산액은 2018년 기준 약 3520억 원으로 전국 6위 수준”이라며 “전국 1위인 밤, 구기자, 생 표고 외에도 다양한 임산물의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임가 소득 증대를 통해 충남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21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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