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갈매지구, 주상복합용지 M-2블록 대토조합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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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갈매지구, 주상복합용지 M-2블록 대토조합원 모집
  • 김동환 기자
  • 승인 2020.06.03 16: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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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취지에 맞게 원주민들이 진정한 대토개발 사업의 주최
지역토박이인 주광덕 (전)국회의원을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
LH공사 아파트 미분양시 매입확약
대토보상자 모집 설명회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구리 갈매지구 원주민 대토조합은 3일 주상복합용지 M-2블록 대토조합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구리갈매지구 원주민 대토조합은 구리갈매 수용지구 원주민을 주축으로 뭉쳐진 순수 지역주민의 대토조합으로 김치운, 김완수, 박말수, 서원석, 이선구(5명)의 추진위원이 있다.

대토보상 제도는 억울하게 수용당한 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해 좋은 입지를 우선 공급해 주고, 공급가도 감정가의 120% 이내 공급받을 수 있는 보상제도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용지구 원주민들은 정보부족과 부동산개발사업 경험 부족으로 업무대행사(PM사)들이 들어와서 대토지주들에게 선지급을 해주고 대토지주들의 지분을 인수(70%~100%)하여 원주민들의 수익을 가로채는 일들이 계속하여 각 수용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에  국토부와 LH공사는 이러한 대토전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2020년 3월에 토지보상법을 개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행위를 입법화해 강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대행사(PM사)들은 대토보상 토지가 수익금도 많이 나오고 매력적인 조건이라는 홍보를 통해 계속적으로   금융을 끌여 들여 대토계약자들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업무대행사를 주축으로 하는 개발사업 구조를 짜서 결국 대토지주들의 수익을 편취하는 행태를 부리고 있다.

이와 반면, 구리갈매역세권 원주민 대토보상 조합은 대토취지에 맞게 원주민들이 대토개발 사업의 주최가 되고 있다. 수익금 100% 대토를 신청한 원주민들이 배당받을 수 있도록 대토개발사업을 구성해 주상복합용지 M-2블록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LH본사 금융사업처 관계자는 "대토보상으로 손실을 본 경우는 다행히도 없으나 대출을 떠안은 개발업체에 문제가 생긴다면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개발업체들은 수수료를 주고 업무위탁을 맡기는 등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특히 LH 관계자는 "토지주들이 대토보상의 사업내용을 이해하고 자체적인 대토위원회를 만드는 등 대토지주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토지주들이 직접 나서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고 적극적인 입장을 토지주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위치도
25만평 태릉골프장의 조망권을 가지고 있는 구리갈매 역세권 주상복합 M-2블록은 위치도

이번 구리갈매 역세권 주상복합 M-2블록은 갈매역과 접하고 있다. 태릉골프장 조망권을 확보해 역세권과 골프조망권을 확보한 입지다.

LH는 아파트 미분양시 매입확약을 해줌으로서 지주들의 대토참여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업무대행사는 ㈜미래피엠(정헌수대표)과 관내 지역업체인 ㈜이레비젼(이덕기대표)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대토리츠 PM업무를 성공한 다수의 대토리츠 경험과 개발사업 경험이 많은 업체다. 

원주민 대토조합은 지역토박이인 주광덕 (전)국회의원을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 토지주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다. 

원주민 대토조합은 갈매동소재 LH사업단 맞은편 2층(구리농협 갈매지점 옆)에 위치해 있다. 건물 1층 구리농협(조합장 최점수)은 무료세무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담당업무 : 경기동부권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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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진상 2021-03-27 06:25:10
위 기사내용중 대토전매방지하기위하여 2020년 3월에 토지보상법개정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처벌행위를 입법화 했다는데 어디에 확인해보면 내용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