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주거복지 여건 열악한 지자체에 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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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 주거복지 여건 열악한 지자체에 더 지원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06.0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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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 국가귀속분 지자체 배분 평가지표 현실화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따라 올해부터 다시 재건축 단지에 대한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이뤄지는 가운데, 앞으로는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 부담금이 더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3일부터 7월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재건축 부담금 제도에 대한 합헌결정으로 재건축부담금 징수가 올해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마련하게 됐다. 또 재건축 부담금의 국가 귀속분(50%)에 대한 지자체 배분을 위한 평가지표의 현실화를 위해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 20%(세종·제주 50%), 해당 기초 지자체에 30%가 귀속된다. 국가 귀속분은 다음해에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배분하게 된다.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 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매입경비 및 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에 활용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5개 평가항목 중 주거복지 증진노력과 중복되는 공공주택 사업실적을 삭제해 4개로 조정했다. 

또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해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 부담금이 더 지원되도록 하였다. 주거복지센터 설치,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청년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증진 노력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가장 높은 가중치(기존 20% → 45%)를 부여했다.

이번 시행령 및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국토부 주택정비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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