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 오너家 ‘지분 양도’ 도운 LS니꼬동제련 대표 불구속 기소
상태바
LS 오너家 ‘지분 양도’ 도운 LS니꼬동제련 대표 불구속 기소
  • 박주선 기자
  • 승인 2020.06.01 2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한태화 부장검사)는 LS그룹 오너 일가의 지분 양도를 돕는 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로 LS니꼬동제련 도석구 대표이사를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도 대표는 과거 LS재경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그룹 오너 일가인 구자은 LS 엠트론 회장의 누나 구지희씨를 대리해 구회장의 또다른 누나 구은정씨와 LS, 예스코홀딩스 주식을 넘기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도 대표는 허위신고를 통해 특수관계인 간 주식매매에 적용되는 양도가액 시가 할증 규정을 피하는 방식으로 약 8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세청 고발을 접수한 후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12일 서울 용산구 LS용산타워에 입주한 LS니꼬동제련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