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설 FX 성행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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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설 FX 성행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 황인욱 기자
  • 승인 2020.06.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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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FX 마진 거래 피해 발생…제보만 160건 육박
“재테크 아닌 도박…제도권 금융회사 거쳐야”

[매일일보 황인욱 기자] 금융감독원은 1일 사설 FX(Foreign Exchange)마진 거래 피해 발생과 관련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1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융계에 따르며 최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중심으로 ‘50% 확률로 87% 수익 발생하는 신개념 재테크’ 등과 같은 문구를 내건 사설 FX 마진 거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FX 마진 거래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외환 환율을 매수와 매도를 이용해 차익을 실현한다. 국내에서 FX마진거래에 참여하려면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 증거금을 납입해야만 한다. 증거금은 최소 1200만원에 달한다.

최근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하하는 등 저금리 상황이 이어지자 인허가를 받지도 않은 사설기관들이 그럴듯한 문구를 내걸고 SNS와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FX광고거래를 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2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 제보 건수는 160건에 육박한다.

이들은 증거금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액으로 FX 마진 거래가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또한 정상 거래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 외국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것처럼 꾸며내기도 한다.

FX마진 거래는 서로 다른 통화간 ‘환율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도록 설계된 환차익 거래다. 환율 표기 시 기준이 되는 통화인 기준 통화의 10만 단위로 기본 거래가 이뤄진다.

그런데 사설 FX마진 거래의 경우 거액의 증거금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 소액으로 FX마진 거래가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금감원은 사설 FX마진 거래는 재테크가 아니라 도박에 가깝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2015년 대법원은 사설 FX마진거래를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도박’으로 판단했다. 이에 근거해 올해 4월 대법원은 환율 방향을 맞추는 사설 FX마진거래업체에 대해 ‘도박공간개설죄’로 1심에서 유죄판정을, 회사 대표에게 징역 5년형을 내리기도 했다.

금감원은 FX 마진 거래를 하고 싶다면 반드시 증권사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얻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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