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 기준 혼인 10년 이내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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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 기준 혼인 10년 이내로 완화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0.06.0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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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8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유형에 대한 입주자 수시모집 접수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에 입주자 모집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혼인 기간이나 입주대상자 자녀의 나이 등 입주자격을 기존보다 완화했다.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만 13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자녀가 없더라도 혼인 기간이 10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라면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총자산 2억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의 자산을 보유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부담하며, 임대보증금은 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임대보증금 지원 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9회의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이달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LH는 자격심사 후 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공급목표 대비 지원자가 많으면 중도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다.

자격심사는 약 10주가 소요되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경우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심사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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