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2800가구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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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2800가구 입주자 모집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0.06.0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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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서울시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2800가구의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2500가구, 신혼부부 대상으로 300가구의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을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신청하면 SH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SH공사 심사를 통해 수혜자가 되면 저소득층은 가구당 9,000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낸다. 

전·월세 보증금이 9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신혼부부는 저소득층과 지원금액이 다르며 세부적인 지원 기준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전세·반전세 주택이다. 보증금은 저소득층의 경우 전세보증금(반전세의 경우 전세전환보증금 합산)이 2억2500만원 이내여야 한다. 단 신혼부부는 자격 요건에 따라 보증금이 3~6억 원까지 허용된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 중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고령자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종류별로 1순위, 2순위, 3순위의 기준이 각각 다르다. 

신청은 10일부터 19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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