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의원면직’ 황운하 임기 시작...통합당 “상상 못할 일 벌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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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의원면직’ 황운하 임기 시작...통합당 “상상 못할 일 벌어져”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0.05.3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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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임기 시작 직전 경찰청 '겸직 해소' 발표
"21대 국회 시작...곳곳서 상식 밖 일들" 비판
20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오른쪽)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당선인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오른쪽)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당선인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경찰청이 국회의원과 경찰 겸직 논란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에 대해 국회의원 임기시작 반나절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내린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어제 오후 경찰청의 ‘조건부 의원면직이라는 말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오늘부터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임기시작을 반나절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내려진 어제의 결정은 법집행기관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결국 시간에 쫓겨 원칙을 피해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선관위는 안이한 유권해석으로 황 의원에게 출마의 길을 터주었고 경찰과 국회사무처 등 관계기관이 명확한 해석을 내리지 못한 채 미루는 사이 국회의원 임기시작일이 다가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애당초 선거개입의혹으로 기소된 황 의원이 경찰직을 버리고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21대 국회가 시작되지만, 상상도 할 수 없던, 국민들의 상식과 벗어난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황 당선인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협의로 기소했다. 이에 황 당선인은 경찰인재개발원장에서 직위해제 된 후 경찰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경찰과 국회의원 겸직하게 된 황 당선인에 대해 논란이 일자 경찰청은 지난 29일 “헌법과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 등 관련 법정 규정과 취지를 모두 반영해 오랜 고심 끝에 내린 부득이한 결정”이라며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날 황 부대변인은 최근 정의기억연대 자금유용 등의 의혹을 받는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선거개입의혹의 당사자가 국회의원이 되고, 범죄혐의자가 당 대표가 되며,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한 사람은 버티기로 일관하며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겠다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희망과 기대로 가득해야 할 21대 국회가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이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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