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이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총 14만2035필지이며 개별공시지가는 작년 대비 평균 3.4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된 필지 중 최고지가는 ㎡당 227만1000원으로 전곡읍 전곡리 대지이며, 최저지가는 ㎡당 1340원으로 신서면 마전리 임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6개월간 조사,산정하고 소유자의 열람과 의견청취 기간을 거쳐 연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연천군청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 서식을 받거나, 군청 세무과 또는 읍, 면을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다음 달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의 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정가격을 확정, 처리결과를 7월 말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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