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 관련 재산처분제한 등 규제 일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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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 관련 재산처분제한 등 규제 일부 완화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5.2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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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비용 지원받은 한옥에서 1년 이상 직접 영업했다면 거주로 인정해 매매 승인
익산 금마마을 사진=문화재청 제공
익산 금마마을 사진=문화재청 제공

[매일일보 김종혁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경주, 공주, 부여, 익산 등 4개 고도(古都)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재산 처분의 제한을 25일자로 일부 완화했다.

참고로 문화재청은 지난 2015년부터 경주, 공주, 부여, 익산 등 4개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도(古都)는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 부여·공주·익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부여 쌍북리마을 사진=문화재청 제공
부여 쌍북리마을 사진=문화재청 제공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은 고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 한옥을 신축할 경우 3분의 2범위 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을 받을 경우 5년 동안 매매가 제한되고, 1년 이상 고도 지정지구에 거주할 경우에 매매를 승인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번 규제개선에 따라 국가로부터 한옥 신축비용을 지원받았더라도 1년 이상 직접 영업했다면 굳이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매매를 승인받을 수 있게 됐다.

△'고도 지정지구'는 고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을 위해 고도육성법에 따라 지정한 지구이다.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는 고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핵심이 되는 지역으로 그 원형을 보존하거나 원상이 회복되어야 하는 지구을 말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는 고도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지역이나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주변의 지역 등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또한, 직계가족간 증여의 경우에는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적용하고 있었으나  배우자간 증여와 배우자의 직계가족 간 증여까지로 범위를 확대해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는 등 규제를 최소화 하도록 했다.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을 활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일부 해소되고 사업 시행에도 더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현재 경주 황리단길, 공주 공산성 앞·송산마을, 부여 쌍북리마을, 익산 금마마을 등이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을 통해 관광 명소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도 주민의 자긍심 확대, 역사문화경관 개선 등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 고도를 만드는 데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정부혁신의 역점과제로 추진 중인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 다양화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고도 역사문화환경 정책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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