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린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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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린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박차
  • 김승윤 기자
  • 승인 2013.04.1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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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결 조례 공포 거부에 이어 교육부 상대 소송 취하

[매일일보]문용린 교육감을 수장으로 하는 서울시교육청이 두발·복장 규제를 금지하는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7일 서울교육청은 곽노현 전 교육감 시절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한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 맞서 대법원에 제기한 소송 2건을 최근 취하했다고 밝혔다.

문 교육감이 지난해 12월 취임 초기부터 교사의 생활지도를 어렵게 하는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손질하겠다고 밝히고 지난 2월 조례 수정 작업에 들어간 데 이은 조치다.

진보 성향 곽 전 교육감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체벌 금지, 두발·복장 자율화, 소지품 검사 금지, 교내집회 허용 등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해 1월26일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고 일선 학교에 조례에 맞춰 학칙을 바꾸라는 지침을 내렸다.

당시 조례 제정을 반대한 교과부가 서울교육청에 조례와 관련된 어떤 지침도 보내지 말라는 내용의 학칙개정 정지 명령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대법원에 명령취소 처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교육청은 교과부가 조례를 의결한 시의회를 상대로 낸 대법원 소송에도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해 시의회의 편에서 교과부에 맞섰다.

그러나 문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서울교육청은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입장을 정반대로 바꿨다. 문 교육감은 “학생에게서 담배 냄새가 나는데도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는 것은 문제”라며 조례가 생활지도에 걸림돌이 된다고 거듭 지적했다.

문 교육감은 1월 학생인권조례 담당 간부를 교체했고, 지난달 18일 시의회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하위법 성격인 서울학생인권옹호관 조례 의결안을 이송받은 지 5일이 지났는데도 조례를 공포하지 않아 사실상 공포를 거부했다.

이어 지난달 25일에는 교과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학칙개정정지명령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취하하고 서울시의회의 보조 참가인 신분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틀 뒤에는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이 조례의 한 부분을 실천하기 위한 하위 조례가 만들어지면 법적·행정적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서울학생인권옹호관 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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