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행정명령 발령 "구리시 관내 4인 초과모임이나 집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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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행정명령 발령 "구리시 관내 4인 초과모임이나 집회 제한"
  • 김동환 기자
  • 승인 2020.05.2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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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시가 밝힌 구리시 행정명령 공고
지난 27일 시가 밝힌 구리시 행정명령 공고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구리시가 갈매동 거주 확진자 7명 발생에 따른 구리시 관내 4인초과 모임이나 집회를 제한하고 나서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27일 구리시는 공고2020-732호를 발령,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긴급 행정명령 공고를 냈다.

시는 공고를 통해 구리시에 주소 거소, 직장 및 그 밖의 연고를 둔 사람으로 구리시 관내 거주자의 4인 초과 모임이나 집회를 제한하며 준수사항을 지킬것을 처분내용을 밝혔다.

준수사항으로는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참석 금지, 집합 장소에 손소독제를 비치하여 참석자가 수시로 사용하기, 이용자 간 최대 간격 유지 노력등이다.

또 관외 거주자의 구리시 관할 구역 내 4인 초과 모임이나 집회를 금지했다.

단 학교, 직장,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항의 준수사항 이행을 조건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시는 처분근거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제49조 제1항제2호, 제8호를 들어 처분사유로 감염병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지역 방침 준수를 통한 감염 전파 차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시는 27일부터 별도 해제 공고시까지 처분기간을 밝히며 불복하거나 이의신청으로 처분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법 제23조 1항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르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고 밝혔다.

구리시 안전총괄과 담당자는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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