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마다 환기·에어컨+선풍기 동시 사용 자제”…정부, 세부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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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마다 환기·에어컨+선풍기 동시 사용 자제”…정부, 세부지침 발표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0.05.27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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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마스크 항시 착용… 운동장·소규모 수업 예외
환기 불가능한 시설 내에선 모든 이용자 마스크 써야
에어컨 점검하는 학교 관계자.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정부가 학생들의 본격적인 등교수업이 시작되면서 교내 마스크 사용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은 여름철 에어컨 사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최소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를 하도록 한 것이다. 환기할 수 없는 밀폐시설의 경우 모든 이용자가 마스크를 써야 하고, 최소 1일 1회 이상은 소독을 하도록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 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바람으로 인해 비말이 멀리 확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환기와 바람 세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 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바람으로 인해 비말이 멀리 확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세기에 주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에어컨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바람세기를 낮춰서 사용해야 한다.

에어컨 바람세기를 낮춰서 사용하더라도 동시에 선풍기 바람을 강하게 틀어서는 안 된다. 선풍기 바람으로 인해 실내공기 순환이 이뤄질 수 있고, 바람이 신체에 직접 닿는 경우 비말이 피부에 접촉할 수 있다.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2시간마다 환기를 하고, 에어컨 바람으로 비밀리 퍼지지 않도록 바람 세기에 주의해야 한다. 에어컨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바람 세기도 낮춰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환기할 수 없다면 시설 내 모든 이용자가 마스크를 써야 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사람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또 최소 1일 1회 이상 시설을 소독해야 한다. 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유행지역 중 밀폐시설은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학생들의 교내 마스크 사용지침도 공개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교실, 복도 등과 같은 실내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함께 규정했다”고 말했다.

운동장이나 야외수업 등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 소규모 수업이나 특별활동이 이뤄지는 경우,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는 것과 같은 이상 증상이 나타날 때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했다.

학교 측에서도 학생들이 등교할 때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하도록 하고, 기존의 마스크를 잃어버리거나 비말, 땀 등으로 오염될 경우 즉시 새 마스크로 교체할 수 있도록 세부수칙도 마련했다.

한편, 교내에서 착용 가능한 마스크는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덴탈마스크와 유사)·면마스크 등이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덴탈마스크와 같은 기능으로 제작돼 약국 등 공적 판매처 등에서 학부모 등 일반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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