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주요민원 처리책임자 지정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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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주요민원 처리책임자 지정제 운영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0.05.2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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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접수 시 담당급 이상 공무원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어
양구군 청사(사진제공=양구군)
양구군 청사(사진제공=양구군)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양구군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고객만족 민원 서비스 실현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주요민원 처리책임자(민원 후견인) 지정 제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민원 처리책임자(민원 후견인) 지정 제는 인·허가 민원 등 민원을 접수할 때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실정에 밝은 담당급 이상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 이들이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곁에서 도와주는 제도다.

대상 민원은 모든 복합민원과 법정처리기간이 10일 이상인 민원사무가 해당되며, 대상 민원사무별 담당급 공무원이 지정된다.

처리책임자(민원 후견인)는 민원 처리방법에 관해 민원인과 상담을 하고, 민원 관련 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이 진술하는 것 등을 지원한다.

또한 민원문서를 보완하는 것을 지원하고, 민원 처리과정과 결과를 안내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민원인은 민원을 신청할 때 처리책임자(민원 후견인)를 지정할 수 있다.

주요민원 처리책임자(민원 후견인) 지정 제는 민선7기 군정방침인 ‘언제나 열려있는 소통행정’과 조인묵 군수의 공약인 ‘막힘없이 공감하는 소통 양구’를 실천하기 위해 수립한 ‘민선7기 출범에 따른 민원행정 종합 추진계획’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이밖에도 양구군은 민선7기 출범 후 174종의 법정민원에 대한 처리기간을 더욱 단축해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는 법정처리기간 단축처리제를 확대 시행하면서 매월 1회 민원처리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예절, 전화응대요령, 민원 배려 대화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친절교육을 매년 수차례씩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미비한 점을 개선해나가고 있다.

특히, 2018년 8월부터 군청 종합민원실에 민원안내 도우미를 배치해 민원인들에게 무인민원발급기 등 편익시설 사용방법을 안내하는 등 즉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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