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어린이 괴질’ 의심사례 2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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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어린이 괴질’ 의심사례 2건 발생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0.05.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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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현황 파악 개시 후 첫 사례… 정밀조사 기반 원인규명 나서 
한 어린이가 26일 서울 강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어린이가 26일 서울 강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어린이 괴질’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서울 의료기관에서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 의심사례 2건이 신고됐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5일 첫 현황 파악 이후 하루 만에 의심사례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현재 신고된 2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다. 두 의심 사례는 10세 미만 1명, 10대 1명으로 구성됐다. 

어린이 괴질은 통상 4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가와사키병’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열과 발진, 안구 충혈, 다발성 장기기능 손상 등의 전신성 염증 증상을 보인다. 심하면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유럽에서 발생한 이후 13개국으로 확산된 상황이다. 이달 12일 기준 유럽에서는 약 230건(사망 2건 포함), 미국에서는 뉴욕주에서만 102건의 의심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한편, 아직 어린이 괴질 발생에 대한 원인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신고된 의심 사례 중 1건은 괴질 사례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대본이 마련한 신고대상 사례 정의는 세 가지다. △만 19세 이하 소아·청소년에서 38도 이상의 발열이 24시간 이상 지속되면서 동시에 검사 결과 염증이 확인되는 경우 △염증이 심장·신장·폐·혈액·위장관·피부·신경계 중 2개 이상 다기관 장기를 침범해 입원을 필요로 하는 중증 상태일 때 △현재 또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의 증거가 있거나 발병 전 4주 이내에 코로나19 노출력 등이다. 

가와사키병 진단 기준에 만족하는 소아·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앞선 사례정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의 증거가 있는 소아·청소년이 사망한 경우에도 이 질환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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