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주민 접촉 신고제 폐지·제2의 5.24조치 차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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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주민 접촉 신고제 폐지·제2의 5.24조치 차단 추진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0.05.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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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법 탄생후 30년만
5.24조치 무효화 선언 이후 남북교류 드라이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를 주재했다고 조선중앙TV가 24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군 고위 간부들에게 둘러싸여 명령서 등 문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를 주재했다고 조선중앙TV가 24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군 고위 간부들에게 둘러싸여 명령서 등 문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정부가 1990년 탄생한 남북교류협력법을 30년만에 손보기로 했다. 남북 간 민간교류에서 진보진영의 불만이 제기됐던 북한 주민 접촉 신고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을 정부가 임의로 중단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남북 간 접촉 범위를 넓히고 제2의 5.24조치를 원천봉쇄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통일부는 26일 남북 교류협력을 촉진할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북한 주민을 접촉하려면 신고, 수리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 개정안은 교류협력사업 추진 목적으로 접촉하는 경우로 신고 대상을 축소했다. 또 해외여행 중 우연하게 북한 주민을 만나는 등 미리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접촉 후, 신고해도 된다. 정부의 신고 수리 거부 조항도 폐지된다. 

또 정부가 임의로 남과 북이 진행하는 교류협력 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긴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응해 같은 해 5월 24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제외한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의 내용을 담은 5.24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이어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관계자 등 투자자들이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는데, 당시부터 정부 결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남북교류협력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교류협력 제한·금지의 근거를 법률에 두고 그 절차를 명시하기로 했다. 교류협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금지하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남북 교역·경협 기업의 피해에 대한 경영 정상화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또 남북교류협력 추진기반 강화를 위해 △분야별 협력사업 규정의 구체화 △우수교역업체 인증제도 신설 △인도적 대북지원 △남북협력지구 등의 규범적 근거 마련 △통일부 고시 중 법률로 상향 입법이 필요한 내용 반영 △관계 행정부처와 민간 전문가의 참여 확대 및 협력 강화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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