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태년 원내대표 만나 “상생법·하도급법 개정 필요”
상태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태년 원내대표 만나 “상생법·하도급법 개정 필요”
  • 나기호 기자
  • 승인 2020.05.26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6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를 만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입법의 우선순위를 경제와 중소기업 살리기에 우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소기업계가 요구한 21대 국회 제1호 법안은 지난해 12월 16일 당정청이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대책으로 발표한 중기중앙회에 납품단가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 개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정부·여당 노력에도 기술탈취, 납품단가 감액 등 불공정행위는 여전하다”며 “21대 국회에서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개정을 최우선 입법 분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