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문레이다] 김용빈②,증권거래소 한국코퍼 상폐 정지 전 불공정 주식거래 의혹
상태바
[풍문레이다] 김용빈②,증권거래소 한국코퍼 상폐 정지 전 불공정 주식거래 의혹
  • 이승익 기자
  • 승인 2020.05.24 1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으로 인해 의견거절 나오기 전 반대매매
고의적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반대매매일 경우 처벌 가능성 높아
손실회피 금액 50억원 이상일 경우 양형기준 징역 5년에서 9년
그래프=한국증권거래소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한국코퍼레이션의 미공개 정보이용 손실회피 챠트.
그래프=한국증권거래소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한국코퍼레이션의 미공개 정보이용 손실회피 챠트.

[매일일보 이승익 기자] 한국증권거래소가 지난 4월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주식 불공정거래 사례 기업이 본지 취재과정에서 코스닥의 한국코퍼레이션으로 밝혀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거래소의 이같은 보도자료는 한국코퍼레이션이 감사의견거절이 나올 걸 알자 상장폐지 사유발생으로 인한 거래정지 전 대주주인 한국홀딩스 김용빈 회장이 주식을 장내매매를 통해 대거 팔아치운 것을 암시한 자료다.

증권거래소는 지난달 29일, ‘2019년 12월 결산 한계기업 시장감시 강화 및 투자유의안내’라는 보도자료 중 ‘한계기업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추정 거래 양태’의 사례를 밝히며 한국코퍼레이션의 사례를 소개했다. 

보도자료에는 한국코퍼레이션의 최대주주 등으로 추정되는 계좌군은 상장폐지사유 발생 매매거래정지 1주일 전부터 대량의 물량을 매도하였으며, 해당 계좌군의 매도 시작 후 매매거래정지 전 까지 주가는 약 80% 가까이 폭락했다고 밝혔다. 지분구조상 한국코퍼레이션의 최대주주는 한국홀딩스로 김용빈 회장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다. 

한국홀딩스는 지난 3월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한국코퍼레이션의 576만2297주 중에서 526만434주를 주식담보대출 기한이익 상실로 인한 장내 매도로 50만1863주가 남았다고 공시했다. 이로 인해 기존 대주주 지분 비율 14.86%에서 1.29%로 줄어들어 현재 최대주주는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으로 변경됐다.
 
한국코퍼레이션은 지난 3월 23일, 감사의견이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여부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비적정 등으로 의견거절이 나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거래정지에 들어가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2021년 4월 12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해 상장폐지를 보류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증권거래소의 조사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해 금융감독원의 추가 조사를 요청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하게 된다. 특히, 한국코퍼레이션외에도 지난 2019년도 회계 감사 시즌이 끝난 후 ‘의견거절’이 나온 상장기업들을 집중 조사해 상장폐지 주식 거래정지 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회피를 한 혐의 유무를 판단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문제가 됐던 신라젠 문은상 대표나 라임자산운용 이종필 부사장과 관계자들의 구속사유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혐의가 대거 포함돼 있다. 현재 법원은 자본시장법 상의법규정(자본시장법 상의 제 44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50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이 발생했거나 손실을 회피한 금액이 입증될 경우 징역 5년 이상 9년이하의 무거운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한편, 한국홀딩스 김용빈 회장은 기자와 메신저 대화를 통해 “한국코퍼레이션의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 주주들께 사과하고 반성한다”는 짤막한 입장을 전달했다. 한국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지난 최대주주 지분의 반대매매에 대해 구로 콜센터 코로나 확진자와 관련해 영업이 악화돼 주가하락의 원인이 됐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증권거래소 심리부 관계자는 “최근들어 의견거절이 나오기 전 저축은행에 담보로 맡긴 최대주주 지분이 기한이익 상실 이유로 반대매매가 나오는 경우가 많으나 조사를 진행하다 보면 위장 반대매매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으로 인해 의견거절이 나온 기업들은 통상적으로 오너나 경영진과 관련된 대여금이나 가지급금, 투자유가증권 등의 불명확성 등이 주요 원인이 된다. 향후 금융감독원의 추가 조사에 따라 의견거절이 나온 기업들은 횡령이나 배임 혐의도 추가로 밝혀져 검찰 수사와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며 강한 우려도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