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찜닭, 안동한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으로 독점권리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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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찜닭, 안동한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으로 독점권리확보
  • 정재우 기자
  • 승인 2013.04.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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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안동을 대표하는 특산품인 ‘안동찜닭’과 ‘안동한지’가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됨으로써 특산품 명칭에 대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확보했다.

이로써 안동 이외의 타 지역에서 한지나 찜닭에 ‘안동’이라는 지리적 명칭을 사용 할 수 없으며, 상표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권리를 보호 받게 됐다.

안동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회장 이재업)가 지난해 특허청과 안동시의 매칭사업으로 추진한 안동찜닭과 안동한지에 대한 지리적표시단체표장 권리화지원사업은 안동찜닭과 한지의 지리적 특성 및 품질특성에 대한 연구와 생산자단체 법인설립, 품질관리규정, 표장 개발 등의 출원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해 7월에 우선심사 신청으로 출원하여 8개월여 만에 등록하게 됐다.

안동지식재산센터는 지역 내 특산물의 명칭을 상표권으로 보호하기 위해 2006년부터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지원 사업을 해온 결과 안동산약(마), 영양고추, 안동간고등어, 안동포, 은풍준시, 청송사과, 문경오미자 등 11개 품목을 출원?등록했고, 금년에는 안동콩, 풍기인삼, 문경사과, 봉화거베라, 봉화한우 등 5개 품목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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