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안동을 대표하는 특산품인 ‘안동찜닭’과 ‘안동한지’가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됨으로써 특산품 명칭에 대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확보했다.
이로써 안동 이외의 타 지역에서 한지나 찜닭에 ‘안동’이라는 지리적 명칭을 사용 할 수 없으며, 상표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권리를 보호 받게 됐다.
안동지식재산센터는 지역 내 특산물의 명칭을 상표권으로 보호하기 위해 2006년부터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지원 사업을 해온 결과 안동산약(마), 영양고추, 안동간고등어, 안동포, 은풍준시, 청송사과, 문경오미자 등 11개 품목을 출원?등록했고, 금년에는 안동콩, 풍기인삼, 문경사과, 봉화거베라, 봉화한우 등 5개 품목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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