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업종 차별정책 규탄 기자회견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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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업종 차별정책 규탄 기자회견 가져
  • 차영환 기자
  • 승인 2020.05.2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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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별 분류로 생계형 영세업소는 선별적 구제조치 ‘촉구’
중소자영업총연합회 오호석 총회장이 생계형 업소들은 유흥주점이라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선별적으로 규제완화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매일일보 차영환 기자]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는 21일 업종 차별정책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산하 17개 지부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하고 “코로나 19 사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협조해 왔다 하지만 업장폐쇄 등 행정명령으로 인해 생계가 막막하다”며 “무조건 업종만으로 구분하지 말고 업태별로 분류해 생계형 업소들은 유흥주점이라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선별적으로 규제완화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이재명 경기지사의 집합금지 명령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대다수 생계형 영세 업소들의 최소한의 생존권과 생계가 보장 되도록 카바레. 콜라텍. 감성주점. 클럽 등 무도영업이 가능한 대형업소를 제외한 일반 생계형 영세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특단의 완화조치가 시급하다”고 강력히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은 “최근에는 1m거리두기 및 방역지침 철저준수 등으로 방역적인 측면에서 이들 대형 업종들 보다 유흥주점이 오히려 더 다중시설보다 접촉이 적은 안전한 업종이다”라고 주장했다.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산하 17개 지부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생계형 영세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특단의 완화조치를 취해달라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기지회는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업종간 형평성 유지(규제와 지원시 동일 대우 강조) △업종이 아닌 업태별로 분류, 생계형 영세업소 선별 구제조치 △전 유흥주점 집합금지 명령 조기해제 △그간 휴업기간의 면세 혜택 필히 선처(재산세중과, 개소세 등) △코로나 19 관련 피해지원 대상에 자영업, 외식업 등과 동등대우 요망 △정확한 업종구분 조치 등을 건의했다.

그런 한편, 경기도 유흥협회 관계자는 이날 “경기도의 유흥주점은 확진가가 단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며 “영업정지는 처벌규정인데 뭘 잘못한 것이 있느냐? 이는 정치적 발상에서 나온 잘못된 행정”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감염병예방차원의 집합금지명령은 할 수는 있지만 이를 넘어 영업금지(폐쇄)조치는 처벌규정이라 현행법을 위반 한 것이어서 추후 경기도는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협회의 또 다른 관계자는 “경기도가 조치 이전 이에 대한 실태(업종분류)를 잘 아는 유흥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정치인의 인기 쌓기 노름의 실행으로 영세한 생계형 업주들까지 피해가 더욱 커졌다”라며 경기도정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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