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 3법 첫단추 ‘임대차 신고제’ 재추진…전월세 시장 자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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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 3법 첫단추 ‘임대차 신고제’ 재추진…전월세 시장 자극하나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05.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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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도 속도낼 전망
세 부담 가중돼 공급 위축되고 임대료 오를 수도
정부가 주택 매매 거래처럼 주택 임대차 거래에도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의 입법을 추진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붙은 아파트 매물.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주택 매매 거래처럼 주택 임대차 거래에도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의 입법을 추진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붙은 아파트 매물.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이르면 2021년 하반기부터 주택 임대차 거래도 주택 매매 거래와 마찬가지로 신고의무가 부여된다. ‘깜깜이 시장’으로 불리던 임대차 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임대인들의 임대수익이 노출됨에 따라 과세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여, 조세저항으로 인한 임대료 급등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연말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해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하되 1년 뒤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에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보증금·임대료·계약금 등 세부적인 계약사항을 관할 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임대차 신고제는 사실상 전월세 실명제이나 마찬가지다. 여기에는 사각지대에 있던 주택 임대소득 과세를 현실화해 부동산 시장에서 조세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읽힌다.

전문가들도 임대차 신고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면 임대시장의 투명성이 확보돼 관련 정책 설계·추진이 면밀해 질 것”이라며 “임대소득의 양성화, 임차인 보호 등의 측면에서 임대차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은 임대차 시장 선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시장 안정화보다는 과세하겠다는 차원”이라고 판단했다. 실제 한국감정원이 주택 임대차 정보 시스템(RHMS)을 통해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임대용 주택 673만 가구 중 임대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153만 가구(22.8%)에 그치는 등 임대차 정보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권 교수는 “임대차 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임대차 신고제 도입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과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제도 시행 전 임대료를 상향해 임차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부작용도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또 임대차 신고제를 필두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도 잇따라 도입될 것으로 보여, 임대시장 위축으로 인한 전월세 공급부족 우려도 나온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대차 신고제는 향후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기 위한 첫단추로 보인다”며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전월세 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두 선임연구위원은 “임대차보호 3법(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이 차례로 도입될 경우 정부의 인위적인 임대차 시장 통제에 대한 반작용으로 임차인에 세부담 전가·거래 위축·음성화 등 부작용이 나타나, 정부 기대와 달리 임대료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현재 경기 전반이 위축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도입 시기 등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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