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 1조 3,138억원 (748억 증) 통과
[매일일보 김찬규 기자] 경산시의회는 21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18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7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집행부가 상정한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지방채 발행 동의안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특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48억원(6.9%) 증가한 1조 3,138억원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한 예산으로서 시민 생활안정과 경제회복을 목적으로 편성되었다.
또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지자체 부담분 부족으로 인한 지방채 발행이며,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지방세(재산세 및 주민세)를 감면해 어려운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날 강수명 의장은 “집행부는 지역경제와 시민생활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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